교육과정
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관련 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․제33조
산안법 시행령 제40조 2항
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
제도시행 : ‘12.1.26
건설현장 의무적용(’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대상 건설공사 규모 | 적용 기준일 | 비 고 |
---|---|---|
1,000억원 이상 | 2012년 6월 1일 | ※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 |
500억원이상~1000억원미만 | 2012년12월 1일 | |
120억원이상~500억원미만 | 2013년 6월 1일 | |
20억원이상~120억원미만 | 2013년12월 1일 | |
3억원이상~20억원미만 | 2014년 6월 1일 | |
3억원 미만 | 2014년12월 1일 |
교육실시기관 : ‘12.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교육기관 보러가기 : 안전보건교육포털(http://www.koshats.or.kr) >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> 교육안내 > “교육기관찾기” 선택
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비, 출장비, 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교육대상 :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교육내용 및 시간
구 분 | 교육내용 | 시 간 |
---|---|---|
공통 |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| 1시간 |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| ||
교육대상별 |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| 2시간 |
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 | 1시간 |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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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교육신청
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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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교육접수
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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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교육실시
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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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이수증발급(근로자)
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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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결과전산입력
교육기관